충북도의회, 충북연구원 운영 조례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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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연구원 운영 조례 전면 정비
  • 이성철 기자
  • 승인 2026.01.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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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도의원 대표 발의, 21일 충북연구원 조례 전부개정안 정책복지위 통과
충청북도의회 전경 (사진 충청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 전경 (사진 충청북도의회 제공)

【SJB세종TV=이성철 기자】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충북연구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북연구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명시 △정관 기재사항 구체화 및 변경 절차 신설 △원장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임으로 투명성 강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체계화 △성과계약 체결 및 경영평가 실시 근거 마련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경영공시 규정 신설 △예산·결산 보고 및 도지사 지도·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필 충청북도의회 의원 (사진 김종필 도의원실 제공)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필 충청북도의회 의원 (사진 김종필 도의원실 제공)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충주4)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충북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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