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대전시가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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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대전시가 함께 나눈다
  • 박해연 기자
  • 승인 2026.02.1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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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주택임차보증금 등 이자 지원으로 주거 금융 지원
2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해연 기자】 대전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혼 청년, 청년부부, 신혼부부 등 청년의 가구 형태와 생애 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각 사업별로 신청 대상과 협약 은행이 서로 다른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또는 일정 기준의 반전·월세 주택 계약 시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 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 유형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시가 최대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부부’ 유형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이자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3.7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인 만 19~39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해당 사업은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 이자 지원은 최대 1.6%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만기 후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오는 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면 약정 범위 내에서 이자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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