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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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
  • 경위 김종길
  • 승인 2015.05.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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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 경위 김종길

최근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인구증가와 더불어 단속 및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3일 이른 새벽에 행복도시 내 세종로에서 만취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와 동승했던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행복도시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월 8건, 3월 10건, 4월에는 1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 사회적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새벽시간때 80km 이상으로 달리는 주추지하차도 1차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위험천만하게 차를 정차시키고 자다가 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인한 행위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보통의 교통사고와는 달리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고의가 충분히 있는 범죄행위로 생각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파탄 낼 수도,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행동해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 위험성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진화된 국민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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