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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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 한재명 기자
  • 승인 2015.05.1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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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명

골든 타임이란 사건이나 사고 시에 인명을 구조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보통 1~2시간을 의미하고 심폐소생술은 5분 안팎, 비행기 사고 시에는 90초, 범인검거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 발생직후 현장출동까지 통상 3분 정도가 된다

최근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 관내에서 영업이 끝난 늦은 새벽시간 스마트폰 점포를 털려다 미수에 그친 3인조 특수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스마트폰 점포는 대부분 광고목적을 이유로 실내가 잘 보이도록 통 유리로 된 곳이 많다
범인들도 이점을 노리고 망치로 유리문을 손괴 후 1분 안에 진열장에 있는 스마트폰을 싹쓸이하여 도주할 계획으로 들어갔으나 막상 진열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다
그 때 무인경비 시스템 벨이 울렸고 당황한 그들은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범죄현장 주변에서 다른 사건으로 잠복 중이던 송형사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범인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고 나머지 1명은 뛰어서 재빠르게 도주하였다

송형사는 대전동부경찰서 112 상황실에 무전으로 신속한 보고와 더불어 범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보고받은 112 상황실은 각 순찰차에 현장출동 및 도주로 차단을 지령하였고, 도주하는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였다
송형사 차량 및 순찰차 2대는 긴박한 상황에서 20여분 정도 추격하던 중, 대덕경찰서 관내까지 도주하여 연립주택 단지 주변에 버리고 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주변을 집중 수색한 결과 연립주택 지하에 숨어 있는 공범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도주한 1명은 신원을 파악하여 수사 중이다
이들을 수사한 결과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스마트폰 점포를 턴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스마트폰 점포에서도 귀금속 점포처럼 퇴근 시 진열대에서 스마트 폰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보관한 것도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범죄가 발생하거나 현장을 목격할 경우, 신속한 112 신고를 하면 범인 검거를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신속한 신고와 112 상황실과 형사팀, 순찰차간의 유기적인 공조및 신속한 대응으로 현행범을 체포한 우수한 사례이다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경찰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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