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상태바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 한재명 기자
  • 승인 2015.06.04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재명 사회부장
당신은 평소에 문(시건장치)을 잘 잠그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부터 철저히 잠그기 바란다.
 
우리나라 강도, 절도 사건의 약 47%정도가 문을 잘 잠그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다.
연간 절도사건 발생건수가 약 26만 건이며 시간으로는 2~3분에 한건씩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인 강도와 절도범은 여러 방법으로 침입하겠지만 대부분의 강, 절도범은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의 현관과 창문을 열어서 열리면 침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남자 A씨는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어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방에서 누워 쉬고 있는데 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 왔는데 느낌상 친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당황은 했지만 순간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쓰고 자는 척을 했다. 곁으로 오더니 얼굴을 보려고 이불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재빨리 주먹을 날리며 침입자의 눈을 가격했다.
침입자는 갑작스럽게 눈을 얻어맞고 너무 놀란 나머지 해코지도 못하고 쏜살같이 도망하는 것을 A씨는 소리치며 범인을 쫓아갔다.
때마침 주변 지구대에서 나와 순찰하는 경찰관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 할 수 있었다.

서울 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부 B씨는 남편을 출근 시키고 잠시 후 유치원에 다니는 남매를 통학버스에 태우기 위해 문을 잠그지 않고 닫아만 두고 나간사이 한 남자가 침입하여 숨어 있었다.
통학버스 타는 곳이 바로 집 앞이고 오전 일찍 이라 누가 침입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였을 것이다.
잠시 후 아이들을 차에 태워 보낸 후 B씨가 들어와서 문을 걸자 남자는 숨어있던 방에서 나왔고 B씨는 강간을 시도하려는 남자에게 격렬히 저항하다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철모르는 남매와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홀로 떠난 엄마와 아내를 보며 가족과 주변사람들은 통곡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야 말았다.
도주한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한 결과 범인은 술을 먹고 밤새 음란물을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문이 잠기지 않았던 B씨의 집이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원룸에 혼자 사는 총각 K씨는 잠자기 전까지 문을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하루는 잠자기 전 슈퍼를 가려고 출입문 쪽을 향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가 살며시 들어오는 게 아닌가?
터프했던 K씨는 “뭐야?” 라고 말하자, 남자는 “집을 잘못 들어 왔습니다.” 라고 하며 나가 버렸다.
K씨 머리에 순간 스치는 것이 있었다.
당시 연쇄 성폭행범 발바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발바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거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뒤쫓아 가 문을 열 때  밀치고 들어가 몹쓸 짓을 하는 나쁜 범죄자였다.
사회적 이슈 사건이라 많은 형사들이 발바리를 검거하려 하였지만 신출귀몰한자라 쉽게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생각도 잠시 K씨는 남자를 잡기위해 문을 나섰지만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K씨가 만약 여자였다면......?

위 사례를 보더라도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 또는 귀찮아서 문을 걸지 않은 것이 범죄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금까지 문을 걸지 않았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요?”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가?
당신이 문을 잠그지 않는다면 도둑에게 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을 잘 잠그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나와 가족을 지키는 것의 기본이다.
문을 잠그지 않아 도둑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 도둑이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IP

    

1.아파트 등 주택에서 쓰레기 등을 버리기 위해 몇 분정도 짧게 집을 비우더라도 문을 걸고 다니자

2.여름철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창문크기라면 꼭 걸던지 방범창을 해야 한다.
단 화재 시에는 안에서 열고 탈출 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해야 한다.

3.아파트 등은 우유, 신문 투입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4.출입구에 CCTV 녹화 중을 붙여놓고, 통신사 등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가정용 CCTV를 설치하자 공사비 없이 저렴하게 월정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유사시에 목격자가 되어줄 것이다.

5.밤이건 낮이건 수상하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이 배회할 때에는 112에 즉시 전화해 순찰을 요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제언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평등·정의의 헌법 정신을 다시 묻는다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3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