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줍는 사나이
상태바
금을 줍는 사나이
  • 한재명 기자
  • 승인 2015.06.12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재명 사회부장

타인의 물건을 주워서 갖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장인 O씨는 주식투자로 빚을 지게 되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다름 아닌 인근 해수욕장을 다니며 피서객들이 흘린 귀금속등을 주워서 파는 생각이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절도 행각은 아니었기에 별 죄책감 없이 실행했다.
막연하게 모래사장에서 귀금속을 찾기는 어려웠기에 25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귀금속 탐지기도 구입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3개월 정도 열심히 노력하여 찾아낸 귀금속 여러점을 판매했고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속 탐지기 대금을 빼고서도  250만원 정도 이익을 본 샘이다.
땀 흘려 노력한 댓가였다. 얼마나 기뻤을까? 앞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장물로 보이는 귀금속을 판다는 귀금속 사장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O씨는 검거가 되었다.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큰돈을 번 것도 아닌데 형사 입건되어 범죄자로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주인을 잃은 물건을 찾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이재명정부에 대한 제언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평등·정의의 헌법 정신을 다시 묻는다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제2도약 선언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3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Tel : 041-881-0255,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