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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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의 경고
  • 한재명 기자
  • 승인 2015.06.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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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명 사회부장

앞으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많이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단추형 캠코더인 보디캠(미제 6.9cm)을 2015년 8월까지 2개 지구대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 경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디캠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과 도박과 성매매등 각종 범죄 현장으로 출동하는 형사들의 상의 상단 단추부위에 장착하며 출동현장의 범죄증거 수집으로 이용된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대로에서 주먹다짐을 하던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옷을 찢었으며 순찰차를 발로차 파손후 강제 연행된 지구대에서도 탁자와 유리등을 부수는등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되었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이 주취자 관련 사건이라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112 신고로 출동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등으로 모욕과 공무집행에 대한 도전이 많다.

최근에는 도박장이 야산과 주택 밀집지역으로까지 은밀히 침투해 큰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어 집창촌이 없어져 오피스텔과 주택가 고속도로등으로 장소가 많이 바뀌었고  유사성매매까지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되었다.

위와 같은 범죄 현장 출동시 그 동안에는  범죄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용 캠코더로 촬영하였는데 부피도 크고 급박한 현장에서 촬영하는데에도 편하지 않았다.

앞으로 단추형 캠코더가 옷에 부착되어 경찰의 공무집행 침해사례가 많이 줄고 범죄현장 증거수집에  탁월한 효과가 기대된다.

공권력 침해사범들과 범죄자들은 단추의 경고를 잘 경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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