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안전운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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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안전운행 특별단속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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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 집중단속

최근 운송질서 문란행위 및 업종위반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충남도가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도는 이용객에 대한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와 시·군, 공단 등 20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서 사업용 차량 및 자가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등록 관리사업체 및 차량 불법 구조변경 행위 ▲운송질서 문란행위(자가용 유상운송, 업종위반)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설비 불량 및 청결상태) ▲안전관련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기타 행정지시 불이행 점검 등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결과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현지시정 시키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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