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취득세 감면’ 세종시 수준으로 해야”
상태바
“내포 ‘취득세 감면’ 세종시 수준으로 해야”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2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포신도시 도세 감면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내포신도시 이주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도세(취득세) 감면의 타당성과 비율,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 여부의 판단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지역, 감면 기간, 감면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감면 대상의 범위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이주하는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감면기간은 2014년까지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초과~102㎡이하는 1천분의750 경감, 102㎡초과~135㎡이하는 1천분의625 경감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도세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또, 이 기준에 지난 6월 실시한 ‘이주 및 주택취득 의사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감면 대상자는 584명이고, 도세감면으로 2014년까지 재정감소액은 54.4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내포신도시 초기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제로 이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주 및 정착이 필요한 만큼, 세종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비교해 9월중 도세감면 조례 개정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