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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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자 일제정리 들어가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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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

충남도는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등 징수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총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488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383억원을 합해 모두 2,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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