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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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수당’ 신설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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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통보조비 등 지원

충남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향상을 위해 9월부터 월 6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가족수당,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또한, 장기근무가산금도 현행 5년 단위의 지급기준을 2년으로 줄이고 지급기준액도 종전 3만원~10만원에서 5만원-1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교회계직원들의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연간 8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4200여명에 기본연봉 3.5%와 맞춤형복지비 10만원을 인상하고, 급식종사자의 연봉 기준일수를 15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보육수당 등 3종의 수당을 신설해 이를 모두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연간 최대 220여만원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 개선계획’의 철저한 이행으로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에 충남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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