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12기관)과 지역교육청(14기관)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학교운영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반되어 위헌결정 판결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이냐”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춘근 의원(교육 3)은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포신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개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단설유치원 설립부지를 아직까지도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 답변해 달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내포신도시 입주민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유치원 설립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권 부위원장(교육)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길러주기 위하여 독도로 현장체험학습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산교육지원청의 아토피천식안심학교가 2개교에서 6개교로 늘어나고, 입학 및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 학교들에 대한 예산지원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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