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이전’ 논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태바
‘국방대 이전’ 논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31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촌면 거사리 일원 2.5㎢…“해제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충남도는 국방대학교 이전 예정지를 포함하고 있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 2.5㎢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기간이 만료되는 2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양촌면 거사리 일대가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논산시의 요청, 개발행위 제한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서는 앞으로 논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방대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 69만7000㎡의 부지에 2015년까지 학교 본부와 대학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국방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도내에서는 아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서천 장항국가생태산단 등 14.6㎢가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