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이전’ 논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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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이전’ 논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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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면 거사리 일원 2.5㎢…“해제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충남도는 국방대학교 이전 예정지를 포함하고 있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 2.5㎢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기간이 만료되는 2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양촌면 거사리 일대가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논산시의 요청, 개발행위 제한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서는 앞으로 논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방대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 69만7000㎡의 부지에 2015년까지 학교 본부와 대학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국방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도내에서는 아산 재정비촉진지구와 서천 장항국가생태산단 등 14.6㎢가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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