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건축허가 매뉴얼’ 제작․배포
서구는 건축허가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친절한 건축허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서구는 2012년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한 민원편의 시책으로 제작된 매뉴얼을대전건축사회로 송부하여 지역 건축사 회원들이 설계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메뉴얼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본 법령 35개에 대한 관련 법령, 주요 검토항목 및 유의사항과 15개 협의기관(부서)의 인․허가 업무, 근거법령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자 스스로 신청도서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오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구청을 찾는 건축관계자에게는 소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매뉴얼 제작으로 허가담당 공무원과 건축민원 대행자인 건축사(설계자)가 허가처리를 위한 필수 법령정보를 상호 공유함에 따라, 설계오류가 감소하고 민원처리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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