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제한 기준완화, 10월부터 즉시 시행
서구는 도마ㆍ변동재정비 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구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미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9월 30일까지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예고(안)'을 행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구가 마련한 행위제한 완화 주요 내용은, 100㎡ 이하의 개축 가능, 100㎡ 이하의 동시 증·개축 가능, 200㎡ 이상 3층 이상 대수선 가능, 100㎡ 미만의 주거업무 시설군에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가능 등 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구민은 9월 30일까지 도시과 재개발(611-5791~3)에 서면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행위 제한의 추가완화로 그동안 제한됐던 개축 및 증ㆍ개축과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 신고대상(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해 촉진구역 내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도록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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