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갔을까? 성완종의 3천만원
상태바
어디로 갔을까? 성완종의 3천만원
  •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승인 2016.02.11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어디로 갔을까? 고 성완종 전() 회장(이하 성회장)의 돈, 3천만 원. 성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하는 그날이 내포에선 충남도청 개청식이 있는 날이었다.

201344, 개청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안희정 지사, 이준우 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이웃 시도 광역단체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완구 전() 총리(이하 이 총리)도 확실히 이곳에 있었다.
 
성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 3천만 원 주었다."고 말했다한다. 그러나 이 총리는 새누리당 김모 의원과 함께 163분경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대전주재 Y뉴스 이모 부장도 성회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왔다가 만나지 못했음을 진술했으며,
또한 전 S전자 마라톤 감독 오 모씨와 전 MBC 마라톤 해설위원 윤 모씨도 이날 17:00시 유일하게 이 총리와 면담 약속이 되어 이곳에 왔었으나 성회장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인들이 있는 데도, 성회장 측근들은 성회장이 비타 500박스를 가지고 가서 단독 면담하였다고 하더니, 법정에 출석해서는 비타 500 박스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재판 전에는 전달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 보도되더니 마지막에는 쇼핑백을 탁자 위에 놓고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타 500박스든, 쇼핑백이든 그게 도대체 어디로, 누구의 손에 의해 없어졌다는 말인가? 처음에는 성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자 부여 ic에 성회장의 하이패스카드가 찍힌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회장이 이 총리의 선거사무실에 간 것이 틀림없다고 돌려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돈을 건넨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도) 법원은 성회장이 남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언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 재판부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녹취록이 구체적이고, 고인이 숨지기 직전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성회장의 녹취 파일은 물론 수행비서들의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다 한다.
 
다시 말해 물증(物證)은 없고, 진술에 의한 심증(心證)만 가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이다.
 
이 총리 측은 성회장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2년 여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치 짜맞춘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만 상세히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데 대하여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성완종 리스트에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몇 억씩 준 내역이 담겨 있다는데 왜 하필 표적의 대상이 돈을 가장 적게 받은 이 총리일까?!
 
만일 이 총리의 출생지가 충청도가 아닌 영남이나 호남이었다면, 그래서 지역민들의 강력한 지원세력이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 총리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가 대선 후보자로 떠오른 잠룡(潛龍)이 아니었다면 확실한 물증도 없는 이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을까?
 
이 총리는 돈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측근들은 물론 충청도민은 잘 알고 있다. 2006년 장남 결혼식은 수행비서도 모르게 치렀고, 2007년 장모 상과, 2008년 그의 부친상도 부의금 한 푼도 받지 않고 문상객들의 명함(名銜)만 받은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싸라기 땅을 충남 도청부지의 일부로 선뜩 쾌척한 것이 그 증거인 것이다.
 
이 총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며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물론 명예를 중시하는 성회장도 그 돈이 이 총리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정황으로 볼 때 그 돈은 이 총리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표적수사에 의한 법 집행이 아니라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물증을 잡았어야 했고, 법원도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 총리여!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인 것. 재판은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법정에서 성 회장의 편을 들어 짜맞추기식으로 증언했던 증인들 가운데 돈의 행방을 알고 있는 양심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 거짓 진술한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 끝까지 추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고문은 본보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천하장사, 이봉걸 투병 후원회 동참
  •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여 떳떳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라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