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작은 물고기 잡았다간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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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작은 물고기 잡았다간 ‘큰 코’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9.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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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등을 통해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물고기를 잡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질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납추는 사용이 금지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낚시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의 낚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낚시를 통해 치어나 산란기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그동안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해 일정 크기 이하의 수산동물 등은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감성돔과 넙치, 조피볼락(우럭), 쥐노래미(놀래미), 꽃게, 대문어 등 31종의 수산동물은 일정 크기 이하의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 위반 시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게와 대하, 대구, 참홍어, 전어 등 15종의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낚시 구역 및 기간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등을 할 수 없다.

또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제도와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 등이 도입됐으며,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자, 부적합 미끼 사용‧판매‧유기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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