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12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4억 원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고 지난 밝혔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제외)과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 총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 면제대상은 유로5차량 및 저공해 인증차량이 해당되고 유로4차량의 경우에는 3년간 50%가 감면되며 시설물 중 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부과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2012년 6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에 부과금을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우체국,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 발송된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및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환경과(☏ 611-5684,568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