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올해까지 ‘전국단위’로 교체해야
상태바
어선표지판, 올해까지 ‘전국단위’로 교체해야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9.1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의 모든 어선들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지역단위 어선표지판 대신 전국으로 통용되는 단일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는 모든 어선이 시도 약호가 들어있는 어선표지판을 부착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이 개정돼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새롭게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은 ▲일반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은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문자로 구분해 조업시 어디서나 조업어선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불법어업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올해 말까지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어업인들이 어선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협, 어촌계, 어업인 단체, 선주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새로운 표지판이 부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