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직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9.20.~12.19. 이하 “동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기간(11.27.~12.19.)이 아닌 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동기간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9월 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11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은 9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 2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정당은 9월 2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선거일전 30일(11.19.)부터 선거일(12.19.)까지는 당원집회가 금지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