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부담이 너무 커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4일 대전시 도시재생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대전지역 정비사업은 35곳으로 매몰비용은 약 7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1구역 당 약 22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된 셈이다. 이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진위를 해산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사업주체들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없는 지경인데다 지자체 지원도 어려워 전진도 후퇴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입장에서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을 정리해야 할 입장이기에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시는 추진위 등 민간이 지출한 비용을 청산하는데 지자체만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부담액 대비 매칭펀드로 지방이 일부 매몰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 대전시 복안이다.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뉴타운사업 전면재검토를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주체가 50% 매몰비용을 분담하고 지자체와 국가가 각각 25%씩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미 마련했다. 또 추진위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시에도 국가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면 대전시 입장이 좀 더 강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시는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매몰비용 지원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법 개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국비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국비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털고 갈 사업은 털고 가야 다른 정상적인 재정비사업의 성공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법 개정에 나서고 국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대전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도 건축주택 담당 국장 및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전시청에서 ‘건축·주택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전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매몰비용 국비지원’ 등 10여 건의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