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6일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등 절도를 일삼은 이모(23)씨를 붙잡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6시 경 천안시 신부동에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시가 15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나는 등 8월부터 두 달여간 상가 침입절도 2건, 차량털이 5건 등 총 7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대전에서 차량 뒷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가 붙잡히는가 하면 올 초에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들고 달아난 10대들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하는 등 차량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차량 문 여는 법 등의 동영상이 퍼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덜 띈다는 점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차문을 확실히 잠그고 차 내부에 지갑, 노트북 등 금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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