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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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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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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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폭력서클 구성 또는 가입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학생이다.

이번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 중 경미한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경찰서장이 개최하는 ‘선도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선도조건부 훈방 혹은 즉결심판 조치가 이뤄진다.

성폭행, 상습·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고 폭력써클을 구성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한 학생은 즉시 입건 조치된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해 상담하고 또한 인터넷,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안전 Dream’ (www.safe182.go.kr) 또는 전화신고 117, 문자신고 #0117, 각 지역의 ‘학교 전담 경찰관’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기간 중 성폭행·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거나, 폭력써클 구성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방지 및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발 방지와 선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 자진신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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