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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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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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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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운영할 뿐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부지사는 “언론과 의회에서 의원재량사업비 대신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나눠쓰자고 제안한 것으로 오해가 있는 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감사원서 31개 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는 시군에 대한 기관경고가 내려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에게 일정액을 사전에 알려주고 그대로 사업비로 반영하는 것도 의원 재량사업비로 볼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권 부지사는 “다만 의원들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시한다면 시책화해서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며 “예산편성 안정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예산을 나눠쓰는 것은 맞지 않고 관련 법규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 제안사업이 일반시책, 긴급사항, 영농과 산업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책추진보전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권 부지사는 “지난해 올 예산 편성 때 도의원 1인당 5억원씩 44명분 220억원을 편성했지만 12월 26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외시킨 것이고 의장과 의원들께도 개별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입장인 만큼 법과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원들은 매년 관행적으로 배정하던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제외시킨 데 대해 반발하고 있고 추경안 심사 보이콧 등의 실력행사까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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