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26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시‧군과 읍‧면‧동 농업분야 보조금 담당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관리 요령 및 부정사용 근절 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사용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대전고등검찰청 소속으로 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선훈 검사가 ‘청렴한 공직문화와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편 도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취약 사업장이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도는 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업 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법인 구성원 중 부적격자가 있는지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 했는지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5인 이상 농업인,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 대상인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매년 1∼3월 중 실시한다.
도는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도내 친환경농업 49개 지구와 친환경농업체험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시형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와 지도‧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