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빌린 돈 1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몇달 전 빌려준 돈 15000원을 두고 옆 방에 사는 박모씨(43)와 말싸움을 벌이다 화가 나 박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술을 마신 김씨가 박씨의 방으로 와 돈을 갚으라고 하자 박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고 말해 다툼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자 김씨는 격분해 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박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먹고 살기 어려운 와중에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났고, 싸우다가 힘으로는 나이가 어린 박씨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썼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박씨는 수년 전 노숙 생활을 하며 만난 사이로 쪽방촌에서 옆방에 사는 친한 이웃이었다"며 "현재 김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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