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재해보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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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재해보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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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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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한 축산농가의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

5일 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축사나 가축이 화재,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만만치 않은 자기부담금 보험료로 인해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군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소 50두, 돼지 2000두, 가금류 5만수 이하 규모의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150농가로,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지원대상자들에 대해 농가부담금 중 지원액을 농가에 입금하고, 군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이달 중순경까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와 지역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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