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수도본부·한전, 아쿠아월드 체납요금으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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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수도본부·한전, 아쿠아월드 체납요금으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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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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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아쿠아월드 2억 원 상당의 미납세액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본부와 한국전력공사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요금을 받지 못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5일 대전시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에 따르면 경매로 아쿠아월드를 인수한 우리F&I 측에 밀린 상수도요금 1000여만 원에 대한 납부를 요구했지만, 우리F&I 측에서 경매 인수의 경우 체납요금 승계 의무가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 수도조례에 체납요금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상수도 사업소는 공유재산법을 들어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상황이다.

아쿠아월드의 수도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어 시의 소유가 됐으므로 경매 강제집행대상인 매각 물건에서 빠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수도 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체납요금 징수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최악의 상황이다.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구체적인 체납요금을 밝히지는 않지만, 아쿠아월드의 총 체납요금이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물고기 생명유지 장치 등에 24시간 전력을 공급해줘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달 요금이 1500만~2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체납요금의 납부의무를 신규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 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경매를 통해 시설물을 인수해 바뀐 법인에 체납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전 법인이 요금을 낼 수 없는 파산 상태라서 사실상 회수불능에 가깝다”고 울상을 지었다.

상수도 사업소와 한전 지역본부 관계자는 “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단전에 하자가 없었지만, 수족관에 물고기 등이 남아 있어 행정처분 유예라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우리F&I 관계자는 “전기요금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수도요금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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