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집으로 전화해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이모(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2시 30분께 대덕구 오정동의 박모(61․여)씨 집에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잡았다”고 전화해 박씨를 외부로 유인한 뒤 집안으로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5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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