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대출금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폭행한 이모(50)씨 등 10명을 대부법 위반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대전 중구 산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린 이모(50․여)씨에게 “너 하나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유흥업소 종사자,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100~500만원의 소액대출을 해주며 최소 연 60%에서 최대 연 912%까지 이자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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