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통세 전환 취득세 교부율 결국 21%...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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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통세 전환 취득세 교부율 결국 21%...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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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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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보통세로 전환되는 취득세 교부율을 놓고 자치구와 견해차를 보여온 가운데 애초 입법 예고했던 대로 21%로 결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9일 총 4조57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총 1976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관심이 쏠렸던 취득세 교부율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최종 용역 결과대로 21%로 결정됐다.

취득세는 내년부터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그동안 시와 구는 새롭게 적용할 시의 보통교부금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시는 기존 취득세 교부율을 참고로 보통세 교부율을 21%로 입법 예고했지만, 구청장들은 취득세의 보통세 전환은 자치구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가 본래 취지라며 3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8월 열린 구청장 간담회에서 박환용 서구청장은 “보통교부금은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말미암아 재정수요는 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하다”며 “(구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복지정책 확대를 고려할 때 3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시가 새로 적용할 교부율 관련 용역을 주면서 비율(21%)을 이미 정해놓고 용역을 주면 자치구 자율성 확대라는 보통세 전환의 의미가 없다”며 “입법 예고한 21%로는 구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염홍철 시장은 “취득세의 보통세 전환은 구 재정을 원활하게 해주려는 취지”라며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비율을 맞추는 건 맞지 않다”고 교부율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가 기존 입장대로 교부율을 21%로 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시가 취득세의 보통세 전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금액을 몇 푼 더 주고 덜 주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번 결정은 시의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애초부터 시의 교부율 상향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재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도시철도2호선 등 시의 주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시 살림살이도 빠듯한 상황에서 교부율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은 민선5기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시기”라며 “21%는 시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교부율로 이는 광주시의 22%보다 낮지만, 구별 평균 지급액은 시가 18억 원쯤 더 많다”고 밝혔다.

교부율을 비롯해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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