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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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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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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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관내 취약계층의 동절기 위기 상황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산군은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 후처리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300만원 이내), 연료비,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이하(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이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이다.

이밖에도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다.

    

군은 지난해의 경우 생계비 3524만7000원,연료비288만6000원 등 총188세대에 2억2396만8000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예산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 041-339-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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