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조해 만든 ‘학원 같은 과외방’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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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조해 만든 ‘학원 같은 과외방’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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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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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인 아파트를 고쳐 학원 같은 과외방을 운영하던 개인과외교습자가 적발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인과외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아파트를 개조해 학원 같은 과외방을 운영한 개인과외교습자 등 2명을 적발, 학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개조 과외방은 학부모에게 학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어전문강사도 고용하는 등 정식 학원처럼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20만~30만 원을 받고 수업을 진행해왔다.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개인 리포트카드도 발송했으며 핼러윈주간에는 인터넷전화로 원어민과 대화를 진행한다고 홍보해 학부모는 불법 학원인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 위반”이라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등 영어교육 변화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을 틈타 불법영어전문교습소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불법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함께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은 강사를 두고 교습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교육치원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고액 교습비를 받거나 미신고 강사를 두고 학원형태로 불법·편법 운용할 경우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강력히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올 상반기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교습중지 2건, 고발 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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