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1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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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1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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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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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1월 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2013년도 주택개량사업에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에 40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에 200동, 주택개보수사업에 10동을 충청남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신청․접수 후 12월 중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는 1동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자율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최대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은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일반건물은 동 당100만원,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동 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을 2012년에 25동 시행한 바 있으나, 2013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채택해 200동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동당 최대 200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구옥 슬레이트 지붕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되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 중복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며 “특히, 슬레이트지붕재 철거사업은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설도시과 건축담당(041)9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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