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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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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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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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횡령 규모에 따라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수 공무원 공금횡령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은 '회계부서 지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시·도 감사부서 보강', '비리행위 엄정처벌'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4급 이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간부급 외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세무·감사, 건축 등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이 재산등록 대상인데, 앞으로는 회계부서 직원들을 추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를 이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도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조직 보강을 통한 자치단체 자체감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부서의 장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 운영 중인 7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른 실·국장 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 감서부서의 장의 직급을 내년부터 상향조정(4급→3·4급 국장급)하고 시·도 감사부서 인력도 총25명으로 보강해 회계부서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금 횡령·유용 비리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공금 횡령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였으나 앞으로는 횡령 금액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연내에 금액기준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 공금횡령 사건 발생직후 행안부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확인체계 강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처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2016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기는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지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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