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대선 D-30에 해당하는 19일부터 사전선거운동과 제한·금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거 30일 전부터는 어떤 이유로든 당원들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당원집회가 제한·금지되고 공무원의 특정정당·후보자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단속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유형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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