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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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의 진실
  • 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 승인 2016.04.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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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극작가. 칼럼니스트

2016419일 오후 430,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형사2(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변호인 측 주장은 이렇다.

1,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비서진이 비타500’ 상자에 돈을 담아 전달했다고 하다가 쇼핑백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2, 1심에서 인정된 내용은 검찰이 짜놓은 구성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건 당일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했다가 부여에 있는 이 전 총리의 사무실로 이동한 시간이나 증인들의 움직임 등 정황으로 볼 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낮다,

3, 201344일 당시 경남기업의 거래은행 비자금 거래 은행 2곳에 잔고가 2300만원이나 있었는데도 이 계좌에서 전혀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고,사건 당일 오전에 현금 3000만원이 사무실에 존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찰측 반박은

1,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 중대한 사건인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이 전 총리는 재판과정에서 기초적 사실 관계도 그때그때 다르게 진술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을 폄하하기도 했다.

3, 마치 1심 때 현장검증을 하지 않아 1심 심리가 부족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리고 1심 심리는 현장검증을 대체할 정도의 실시간 상황과 현장사진을 토대로 진행됐다

4, 따라서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현장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직전 산회를 선포하려던 재판장은 이 전총리에게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술렁거리던 법정 안이 조용하고 무거운 침묵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 총리의 간곡한 진실이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성 전회장의 3천만 원을 받은 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성회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거나 사진이라도 있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2006년 장남 결혼식을 수행비서도 모르게 치렀고, 2007년 장모 상과, 2008년 그의 부친상도 부의금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싸라기 땅을 충남 도청부지의 일부로 선뜩 내 놓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출마 개소식에서도 돈 한 푼 받지 않은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시면 과연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을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보존해놨습니다. 그러니 현장 가서 보시면 과연 문을 노크하고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시면 좀 다르실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이어서 성 회장이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가 집행유예를 받아 간신히 살았는데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돈을 나르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했다면 몰라도 그렇게 돈을 싸들고 왔겠습니까?"라고 톤을 높여 반문까지 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다. 국회 청문회 당시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까짓 3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내놔?’,

정치하는 사람들 돈 먹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안 먹었다고 해?‘

그릇이 작은 사람이군, 3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니.’ 하며 돌을 던졌다. 필자도 그랬다. 돌을 던지되 큰 조약돌만 골라 던졌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닌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아니, 이 순간만큼은 이전 총리의 간절한 호소와 진실만이 법정 안에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거짓이 들어있지 않은 그의 내면이 투명 유리처럼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장도, 그를 기소하려는 검사들도, 그리고 재판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방청석을 메우고도 남은 지지자들도 숨을 죽여야만 했다. 숨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기자들의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만이 잡음으로 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부여 선거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검증을 하기로 하지요. 아울러 201344일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홍모 도의원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 신청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가 선포되었다. 현장 검증과 이전 총리의 진실된 진술의 결과는 531030분에 판결난다.

그가 충남 경찰 청장으로, 충남 도지사로, 15, 16, 19대 국회의원을 거치는 동안 빨대로 부정한 돈 빨아 먹은 일도 없고,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 승진한 일도 없는 깨끗한 분이라고 충남 공보관직을 역임한 이성우씨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기에 이완구 전 총리, 그는 죽여서는 안 될, 더구나 죽게 해서도 안 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정치보배다. 인재를 잃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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