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2월 25일까지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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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12월 25일까지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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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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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12월 25일까지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50만원이상 체납자는 해당부서 직원과 함께 납부독려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 과태료 체납액은 20일 현재 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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