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차량등록 시 부과되는 최득세 과소부과나 횡령 등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26일 도에따르면, 도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정보와 연계된 차종·연식·배기량 등 세액 변동을 가져오는 지방세 시스템 자료입력 메뉴에 일절 변경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 자동차 등록전산망과 연계되지 않거나 취득가액 적용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세액조정 사유 내역 체크란’ 신설을 요청했다.
담당자가 세액 조정 사유를 입력하면 차량 등록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조정된 자료를 추출해 국토부 자료와 비교‧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2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자체 순환 전보인사를 시행하도록 각 시·군에 권장하는 한편, 도와 시·군 간 교류파견 근무 등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스템이 개선되면, 차량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취득세 과소부과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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