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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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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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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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충남도 신규시책으로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책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보호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야간 이동 시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통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편리에 따라 경광등, LED발광형 반사장치, 스티커형 형광 안전표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설치비용 포함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분이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달 말까지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를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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