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충남권 15개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경찰서별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 들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28% 가량 증가하는 등 화물차의 교통안전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물운송업체와 화물차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해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주요 통행지점에서 과적·적재불량·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연말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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