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의원 수년째 농지 불법 전용 미온적 대처... 특혜 의혹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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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의원 수년째 농지 불법 전용 미온적 대처... 특혜 의혹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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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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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A 의원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수년째 주차장 등으로 이용해 왔으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군은 뒤늦게 이를 알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군의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 의원은 2001년 4월께 정산면 서정리에 웨딩홀을 연 이후 웨딩홀을 증설해오면서 주변농지 2필지 3375㎡에 잔디와 콘크리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왔다는 것.

군은 A 의원이 10년간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지난 6월 25일 확인하고 제1차 복구명령을 7월 30일, 제2차 복구명령을 9월 30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9월 30일까지 미복구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전용 농지는 예식장 부설 주차장으로 버젓이 쓰이고 있어 군의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정리 주민 B씨(55)는 "군민들이 공무원들의 불·탈법을 막는 파수꾼으로 뽑아놓은 군의원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군이 이를 계속 묵인해준다면 군의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군은 앞으로 민초들의 불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에 잔디를 심고 예식이 있는 날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콘크리트로 포장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철저히 확인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콘크리트로 포장한 농지는 오래 전 정화조를 묻는 과정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다시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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