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6일부터 이틀 간 불법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및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2개반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펼친다.
중점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와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자가용 유상운송, 콜벤·렌트카 업종 위반, 승차거부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특히 난방기 작동 및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을 특별 지도·단속 중점 착안사항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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