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정비·폐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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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기계 정비·폐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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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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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6월 한 달간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자 9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8일 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6월을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가용 불법대여, 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무등록 매매․알선, 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이하 벌금) 및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전문성을 높인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협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단속에 참여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사업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한 달간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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