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50㎡이상의 음식점 2517곳, 66㎡이상 이·미용업 521곳 대상
대전시는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총 2만여 업소 가운데 12%인 2517곳이며, 이·미용업소는 모두 3900여개 업소 중 13%인 521곳이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음식점) 또는 과태료(이·미용업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경우 오는 4월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5월 1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신뢰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과 함께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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