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설 대비 물가안정 점검

동구는 개인서비스, 축산, 수산, 상거래질서 4개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미표시 ▲부정유통행위 ▲가격표 미게시 ▲계량질서 확립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담당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구는 설 성수품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에 대한 점검과 전통시장 상인회의 자율참여 유도, 성수품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대책으로 현장중심 지도점검, 부당인상 행위 근절, 물가감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구는 다음달 8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관리체계 확립 및 물가관련 부서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물가관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대목을 노린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과소비 자제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등 관내 설 물가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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