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공시가격 6.93%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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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공시가격 6.93%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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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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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이 6.93% 인상됐다.

세종시는 1일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개별주택 821호의 가격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세종시의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3% 상승, 전국 평균 2.48%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는 울산광역시(7.6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가격 상승요인은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개발 호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면 등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해 원룸 신축 등 개발수요 증가로 약 10% 올랐고 행정도시 예정지역 관련 개발사업과 연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거리가 떨어져있는 조치원읍, 전의, 전동, 소정면 지역은 개발수요가 적어 상승요인이 적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현재 실거래가격의 약 60% 정도) 등을 고려, 5% 이하의 상승율을 보였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아직 완공된 개별주택이 없어 가격이 공시된 표준주택이 없는 상황으로 추후 개별주택이 완공되면 표준주택을 선정,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박미애 과표담당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개별주택가격은 2013년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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