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홍도동1구역 경성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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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홍도동1구역 경성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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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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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 달 21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대전광역시로부터 홍도동23-3번지 일원이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경성2차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지상5층 노후아파트로 26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용지 14,215.1㎡에 아파트 4개동 456세대로 신축할 예정이며 정비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최고높이 77m 이하로 결정됐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 조합설립 등 향후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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