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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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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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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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최초 제정, 인권보장을 우선하는 정책시도 첫발 내딛어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자치구 최초로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행복한 도시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서구에서 제정한 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한 조항이 눈길을 끈다.
 
서구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약속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정책수립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하여 인권관련기관 관계자와 인권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와 자문을 맡길 계획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구민이 행복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앞으로 서구의 모든 정책에는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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