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위임하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대리 발급할 시 즉시 미리 신청한 휴대폰으로 발급내용을 SMS 문자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는 인감 대리발급 통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더 많은 구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를 특별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는 이번 특별신청기간동안 전 세대별 안내문 배부, 각종 회의시 제도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동별 접수창구 개설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체 등록 인감대장의 60%이상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인감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즉시 ‘2012년 0월 0일 대리인 000님이 000동에서 인감증명 0통 발급(발급지 전화번호)‘라는 문자전송이 신청 휴대폰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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